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을 고려한다면?
2025.04.09 by 택스코디
2주택 이상 상속받았다면, 선순위 1주택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025.04.08 by 택스코디
연봉 2만 원 차이로 세액공제 30만 원 손해 보는 이유는?
2025.04.07 by 택스코디
부모님께 2억 빌리면 증여세가 0원이다?
2025.04.06 by 택스코디
아파트와 주식 중 무엇을 증여할까?
2025.04.05 by 택스코디
2025년부터 시행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2025.04.04 by 택스코디
최대 600억 까지 공제가 되는 가업상속공제
2025.04.03 by 택스코디
월간 전원생활 칼럼 연재, 2025년 4월호 세금 바로 알기
2025.04.02 by 택스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