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서울 강남 시가 약 40억 원의 단독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주식을 비롯해 금융자산도 20억 원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사전증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세무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가액이 커 세금 부담이 과하고 현금성 자산도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국내주식을 증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택스코디 - 최근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증여는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산가들이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주식 사전증여에 나서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미성년 자녀는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가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고 이 기준으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5개 구간으로 구성돼 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이밖에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증여세율 20%·누진공제액 1,00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과표 5억 원에 증여대상이 성인 자녀라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8,0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양도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주가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때 증여 당시의 시가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돼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물론 주식 증여 시 부담해야 할 증여세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로 증여공제 한도가 큰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증여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가 시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원래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2025년부터 증여하는 주식은 증여받고 1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으니 적어도 1년은 지나고 팔아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치 산정이 어려우므로 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조정계산서 등에 기초해 증여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하고 이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주식 가치를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추후 가치가 뛸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법인의 대표(주주)가 그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가치 상승뿐 아니라 법인 잉여금을 배당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으면 해당 비상장사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배당 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자녀에게 배당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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