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서 대를 이어 운영하는 특정 직업이나 사업을 가업이라고합니다. 창업주는 창업 정신을 계승하며 장수기업을 만들고자 자녀가 가업을 이어가길 바라지만, 자녀가 막대한 세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은 가업 승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의 가업은 상속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과 영업연도 매출 평균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 온 기간에 따라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자산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가 정해집니다.
2020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고, 업종·자산·고용 유지 요건의 문턱도 낮췄습니다. 역대 최대인 공제액을 기록했던 2023년엔 최대 공제 한도가 600억 원(종전 500억 원)으로 올랐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또 줄었습니다.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공제대상에 들어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또는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검증하는 '가업 승계 세무컨설팅'을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세금 부담을 지는 상속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내 세무서에서 과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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