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강연료 등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산세를 2024년 말까지 유예했습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입니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기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고용보험, 재난 지원금 등 복지 혜택을 받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 중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입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달 제출하면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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