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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만 원 차이로 세액공제 30만 원 손해 보는 이유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5. 4.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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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IRP는 단독 또는 연금저축을 합산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그러나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연봉이 5,499만 원과 5,501만 원은 단 2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3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역진적 모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심지어 연봉 5,50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이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납부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환급받을 땐 13.2%를 적용받지만, 중도해지로 반납해야 할 땐 16.5%로 더 많이 세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일단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게 최선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은 연금보험을 대안으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염두에 두고 세액공제 대신 비과세 혜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변액연금은 펀드를 골라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관심에 지난해 보험업계도 연 7~8%대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절세의 전략

 
연금을 활성화하려면 세액공제율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2050년대로 고갈될 국민연금을 대신해서 연금저축을 장려하는데, 고소득자가 덜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세액공제율을 16.5%로 통일하면 고소득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저축 여력이 부족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도 받기 어려운 만큼,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보강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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