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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 상가 양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 다시 반환해야 하나?

    2025.06.04 by 택스코디

  •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 항목은?

    2025.05.25 by 택스코디

  •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2025.05.20 by 택스코디

  • 양도세, 이렇게 신고하면 100% 걸린다.

    2025.05.18 by 택스코디

  •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2025.04.30 by 택스코디

  •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사항은?

    2025.04.29 by 택스코디

  • 상가구입비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이유는?

    2025.04.28 by 택스코디

  •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할까?

    2025.04.27 by 택스코디

상가 양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 다시 반환해야 하나?

상가를 임대하다가 폐업하면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가를 양도하지 않고 사업을 폐지할 때입니다. 단 당초 환급을 받지 않았으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또 상가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포괄양수도에 의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말합니다.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

부동산 세금 2025. 6. 4. 00:05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비 처리 항목은?

세알못 - 상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득세가 많이 나와 걱정입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게 있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 건물관리인 급여, 상여, 퇴직금 등임직원을 위해 사용한 복리후생비(직원 야근 식대, 체육대회비, 건강보험료 등)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절 등에 지급하는 상품권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 접대비: 상가임대업은 연간 1,200만 원까지 가능거래처 경조사비는 지출 금액 20만 원 이하까지는 청첩장 사본 등을 갖춰두면 지출 증빙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세금과 공과금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경비로 인정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에서 ..

부동산 세금 2025. 5. 25. 00:05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알못 – 임차인과 계약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개인적인 이유로 2024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2025년 1월, 2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1년 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급이나 후급으로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

부동산 세금 2025. 5. 20. 00:06

양도세, 이렇게 신고하면 100% 걸린다.

세알못 -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8년 전 8억 원에 산 주택을 최근 12억 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서 입니다.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오피스텔을 한 채 산 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택스코디 -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세금 2025. 5. 18. 00:04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세알못 – 2019년에 상가를 구입해 부가세 3,000만 원을 환급받고, 최근에 폐업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 상가를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양도했습니다. 이때 부가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 당시 건물 시가를 산정해 부가세를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가요? 택스코디 – 비사업자 지위에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단 폐업 후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이에 현행 세법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단, 이렇게 부담시키는 부가가치세는 당초에 본인이 환..

부동산 세금 2025. 4. 30. 00:04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 주의사항은?

세알못 –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가세는 환급 가능한 것 아닌가요? 택스코디 – 상가 취득 시 건물공급가액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까지 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세알못 – 다음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2025년 상반기에 속해있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계약금: 토지 가액 2,000만 원, 건물 가액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도금: 토지 가액 5,000만 원, 건물 가액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토지 가액 3,000만 원, 건물 가액 3,000만 원(..

부동산 세금 2025. 4. 29. 00:04

상가구입비를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이유는?

상가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가의 취득가액을 형성하고 이후 소득세 계산 시 감가상각 등을 통해 일부 비용처리가 되며, 향후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수수료(중개수수료, 등기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조세공과금(취득세, 채권매입할인료 등) 세알못 – 상가 임대차 및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 = [전세보증금 + (월임차료 × 100)] × 0.9%(이때 월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함) • 상가 매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0.9% 이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상가를 취득해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면 장부처리를 하게 됩니다. ..

부동산 세금 2025. 4. 28. 00:04

상가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할까?

세알못 – 토지가액 2억 원, 건물가액 2억 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인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택스코디 –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택스코디 –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은 포함됩니다. 세알못 – 그럼 취득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4억 원 × 4.6% = 1,840만 원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참고로 상속받은 상가에 대한 취득세율은 3.16%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증여 취득세율은 4.0%입니다.

부동산 세금 2025. 4.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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