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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2억 빌리면 증여세가 0원이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5. 4.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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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부모와 같이 살던 중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택스코디 -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부모에게 원금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받은 걸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의 원금까지는 무이자나 저리로 빌려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무이자 또는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세알못 씨가 2억 원을 부모에게서 무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2억 원에 현행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은 920만 원입니다. 1년에 920만 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억 원을 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억 원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하면 1,3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게 돼 증여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세알못 – 그럼 4.6%보다 낮은 금리로 빌린다면 어떤가요?
 
택스코디 - 역시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관건입니다. 적정이자율에서 약속한 이자율을 빼, 원금에 곱해보면 됩니다. 부모에게서 5억 원을 연 2% 이자로 빌린다고 가정한다면, 적정이자율 4.6%에서 2%를 뺀 2.6%에 원금 5억 원을 곱한 1,300만 원이 1년 동안의 증여분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단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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