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867) N
    • 연말정산 (109)
    • 상속과 증여 (144)
    • 세금 강의 (42)
    • 세금 상식 사전 (166) N
    • 세금 교육 자료 (54)
    • 부동산 세금 (133)
    • 사장님 세금 (169)
    • 회계 상식 사전 (43)

검색 레이어

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분류 전체보기

  • 직장인인 N잡러 유튜버 4대보험 처리는?

    00:04:12 by 택스코디

  • 유튜버 절세법, 때론 조금 덜 버는 방법을 선택하자.

    2025.05.22 by 택스코디

  • 낮엔 직장인, 밤엔 유튜버, 이럴 때 세금신고는?

    2025.05.21 by 택스코디

  •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2025.05.20 by 택스코디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

    2025.05.19 by 택스코디

  • 양도세, 이렇게 신고하면 100% 걸린다.

    2025.05.18 by 택스코디

  •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2025.05.17 by 택스코디

  •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2025.05.16 by 택스코디

직장인인 N잡러 유튜버 4대보험 처리는?

세알못 – 낮엔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 유튜버로 부수입을 거둘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N잡러 4대보험 처리도 소득 구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모두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3가지는 양쪽에 중복해서 가입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회사만 가입되도록 자동으로 적용(다른 한 곳은 가입이 반려됨)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인 상황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두 곳에서 대표이사로 있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이 상당히 많은 사례가 될 텐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경우 월보수 상한 기준이 있으므로 양쪽으로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

세금 상식 사전 2025. 5. 23. 00:04

유튜버 절세법, 때론 조금 덜 버는 방법을 선택하자.

유튜버가 부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 수준(프리랜서 기준 직전연도 3,600만 원 이상)이 되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일반적으로 사업 첫해는 단순경비율로 적용받을 수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수입금액이 많다면(프리랜서 기준 7,500만 원 이상) 처음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부를 써야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할 때는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있을 수 있고, 접대비, 비품, 소모품, 교통비 등 수입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하는 등 적격증빙을 챙겨두는 ..

세금 상식 사전 2025. 5. 22. 00:06

낮엔 직장인, 밤엔 유튜버, 이럴 때 세금신고는?

월급만으로 먹고살기 어려워서, 또는 남는 시간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부업을 겸하는 N잡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세금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두 곳 이상의 직장을 다니는 이중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해 어느 한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을 하나로 더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낮엔 직장을 다니고, 퇴근 이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이렇게 근로소득(직장인)과 사업소득(유튜버)이 동시에 발생하면 반드시 5..

세금 상식 사전 2025. 5. 21. 00:04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알못 – 임차인과 계약은 2025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개인적인 이유로 2024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하고 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월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했으므로, 2025년 1월, 2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1년 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급이나 후급으로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

부동산 세금 2025. 5. 20. 00:06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면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택스코디 –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날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일자로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서상에 기재했다면, 입금이 30일에 되더라도 25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임대료가 8,000만 원이 넘는 개인..

사장님 세금 2025. 5. 19. 00:06

양도세, 이렇게 신고하면 100% 걸린다.

세알못 -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8년 전 8억 원에 산 주택을 최근 12억 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2,1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서 입니다.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오피스텔을 한 채 산 뒤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택스코디 -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세금 2025. 5. 18. 00:04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세알못 – 유튜버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택스코디 – 다시 말하지만,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로 인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만 주는 세법상 혜택도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가 미디어콘텐츠 창작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소득세 부담 시 창업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유튜버(1인 미디어 창작자)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과 점포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무자본 창업(광고대행, 스마트 스토어, 유튜버 등)'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을 고민하는 직장인들도 많죠...

카테고리 없음 2025. 5. 17. 00:04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알못 - 유튜버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택스코디 -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므로,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무살부터 시작하는 프리랜서의 절세법 매출액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만 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가산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매출액의 1%5,000만 원 × 1% = 50만 원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미신고액의 0.5%5,000만 원 × 0.5% = 25만 원 정리하면, 매출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정했을 때,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가..

사장님 세금 2025. 5. 16. 00:09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3 4 ··· 109
다음
TISTORY
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