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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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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 꼭 한번 거쳐야 할 과정, 귀찮기도 하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공제 혜택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과세당국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잠정적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정부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걷어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달라지면 세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매년 연말, 직장인 소득을 정확히 따져 다시 세금을 정리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각종 이유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계산해 세금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2024년부터 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입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최고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합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300만 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 소득 25% 이후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에는 계산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즉 4인 가족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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