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 꼭 한번 거쳐야 할 과정, 귀찮기도 하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공제 혜택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과세당국은 직장인의 총급여액에 따라 매월 ‘잠정적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정부 입장이라면 미리미리 걷어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달라지면 세금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매년 연말, 직장인 소득을 정확히 따져 다시 세금을 정리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각종 이유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계산해 세금을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매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2024년부터 항목에 포함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15%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결제금액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 점도 특징입니다. 당초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2023년 상반기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해당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50%로 확대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연금저축의 연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모두 넣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도는 최고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하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기억합시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7%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올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연 300만 원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연 소득 25% 이후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에는 계산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즉 4인 가족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늘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공제 200만 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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