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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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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테니,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양하기가 쉽지 않을수록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 원, 총 750만 원이 기본으로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지는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 원(근로소득만 500만 원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가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장애인 추가공제),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명당 100만 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연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부녀자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라는 명목으로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 추가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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