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란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테니,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양하기가 쉽지 않을수록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이라면 1명당 150만 원, 총 750만 원이 기본으로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상관없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지는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 원(근로소득만 500만 원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가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장애인 추가공제), 7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명당 100만 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연 5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른바 '부녀자 추가공제'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등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라는 명목으로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녀자 추가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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