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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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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같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 비과세 급여인데, 적용할 땐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했을 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
 
원어민 교사(교수)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 요건이 달라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일본·프랑스·호주 거주자(72개국)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참고로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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