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체류 기간·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같습니다.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때 비과세 급여인데, 적용할 땐 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했을 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간의 소득세 감면율은 70%입니다.
원어민 교사(교수)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 요건이 달라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일본·프랑스·호주 거주자(72개국)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 영문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방법, 계산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0) | 2024.01.16 |
---|---|
2024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0) | 2024.01.15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2) | 2024.01.10 |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1) | 2024.01.08 |
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써야 하나?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