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서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는 부부가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더 나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세액공제(7~20세 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 원씩 밖에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3명이라면 받을 수 있던 공제 혜택 60만 원(=2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 45만 원(=2명: 30만 원 + 1명: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반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것에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만 쓰면 됩니다.
부양가족인 딸의 의료비로 150만 원이 나왔다면, 아내는 의료비 공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아내 쪽에 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이 소득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앞선 사례라면 남편은 2,500만 원을 초과한 사용분을, 아내는 1,000만 원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니,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낮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낫습니다. 아울러 결제수단별 공제율도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선 공제(연 100만 원, 공제율 12%)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 1년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부내역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귀속 연말정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0) | 2024.01.20 |
---|---|
2024년부터 바뀐 연말정산 제도와 절세팁은? (1) | 2024.01.18 |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요건은? (0) | 2024.01.16 |
2024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0) | 2024.01.15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0)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