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그럼 연말정산은 대체 왜 하기 시작한 건가요?
택스코디 - 사정을 이해하려면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직장 규모, 부동산 등 갖가지 요인에 따라 받는 세제 혜택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국가가 매달 모든 국민의 세금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보면, 이미 내야 할 세금이 징수된 게 보입니다. 즉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세금을 뺀 돈을 월급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스스로 내는 게 맞습니다만, 회사가 근로자 대신에 국가에 세금을 낸 거죠.
이 방식은 국가와 납세자 모두에게 편리합니다. 국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내니 근로자들은 세금 내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근로자들도 제삼자가 알아서 세금을 내주니 편합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세금을 내는 날 각 세무서에는 엄청난 민원인들이 몰렸을 겁니다. 세무공무원들은 1년 내내 야근에 시달리고, 여러분들은 매달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켜고 세금을 내야 했겠죠.
그런데 원천징수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맞벌이로 얼마나 버는지,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는지 모릅니다. 단지 소속 근로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대납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원천징수로 대신 냈던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의 차이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원천징수로 1,0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원래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900만 원이었다면? 국가가 세금을 100만 원이나 더 거둬간 거죠.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1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원천징수로 9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결정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에서 돈을 더 받았다고 기뻐하거나, 더 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연초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환급받으면 공짜로 돈이 생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은 것뿐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돈을 토해냈다’라고 불평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을 받을 때 내지 않았던 세금을 몰아서 낸 것이고요.
또 하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된 세금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입니다. 아무리 많이 돌려받아도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을 수 없죠. 어느 정도 돈을 번다면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소비나 저축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과 냈던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100% 받으려는 태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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