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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1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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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서 양쪽의 과표가 비슷하거나, 연봉이 낮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걸쳐 있다면, 무조건 연봉이 높은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보다는 부부가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더 나은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자녀 세액공제(7~20세 자녀)'는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 2명을,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자녀 1명당 15만 원씩 밖에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3명이라면 받을 수 있던 공제 혜택 60만 원(=2명: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이 45만 원(=2명: 30만 원 + 1명: 1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반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것에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30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만 쓰면 됩니다.
부양가족인 딸의 의료비로 150만 원이 나왔다면, 아내는 의료비 공제 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남편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아내 쪽에 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이 소득공제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앞선 사례라면 남편은 2,500만 원을 초과한 사용분을, 아내는 1,000만 원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비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니,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낮은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게 낫습니다. 아울러 결제수단별 공제율도 다른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지 못한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면, 가족카드 금액은 명의자의 카드내역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린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선 공제(연 100만 원, 공제율 12%)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라면 부부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를 '부부공동'으로 했다면 계약한 근로자 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자신의 교육비는 자신이 직접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이 지난 1년간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의 기부내역과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할 수 있는 기부금은 법정·지정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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