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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했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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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직장인들이 절세를 위해 본인의 소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가끔은 귀찮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돈을 토해내야 하면 억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한국의 세무행정이 가진 강점 중 하나입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의 역사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때죠. 1974년 12월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처음 법적으로 도입됐고, 바로 다음 해인 1975년부터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연말정산과 같은 선진적인 제도의 시행은 선제적 세무개혁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970년에는 국세청이 전산실을 신설하는 등 조세 행정 전산화 작업이 추진됐습니다. 1974년과 1976년에는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비리 세무공무원 373명을 대대적으로 자체 면직해버렸고, 1974년 제정된 국세기본법도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다만 현재의 연말정산과 비교하면 내용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항목이 훨씬 적었고 방식도 간소했습니다.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없었죠. 현재 국세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미리보기나 간소화 서비스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에서 헷갈리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국세청장 앞으로 직접 질의서를 써 제출한 뒤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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