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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꼭 알아야 할 2024년 바뀌는 세법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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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증가했고, 특히 대상 주택도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3년에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기에, 더욱 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그럼 쉽게 말해서 얼마까지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
 
택스코디 - 예를 들어 만일 24%의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최대한도 적용 시 480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오릅니다. 기존에는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총소득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1인당 지급 금액이 1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월세 공제액의 한도와 대상자도 확대됩니다. 기준이 되는 총급여가 1,000만 원씩 상향돼, 총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까지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 역시 월세액 중 750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까지로 증가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2024년에는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한다면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만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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