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중에는 소득공제와 중복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로 내더라도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나 리스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해 줍니다.
참고로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나, 리스회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중고차 금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매 사실을 확인받은 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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