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안경 구매 비용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의료비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코디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인 세알못 씨는 210만 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매 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매 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매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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