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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얼마나 써야 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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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안경 구매 비용을 포함해 한 해 동안 의료비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택스코디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출한 의료비 전부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7,000만 원인 세알못 씨는 210만 원을 초과(3%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했어야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공제되는 의료비 한도는 700만 원이지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20%) 일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15%)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매 비용(보약은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매 및 임차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매 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 렌즈 또는 선글라스 구매 비용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공제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의료비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등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가 고도화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비 상당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의 경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동시에 공제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동시에 공제받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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