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1. 금융소득만 1억 원 있을 때
금융소득이 1억 원이면 2천만 원을 초과한 8천만 원은 종합과세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분 8천만 원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14%)한 세금은 1,120만 원입니다.
종합과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1,344만 원입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224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득 1억 원에 대한 소득세는 총 1,624만 원(280만 원 + 1,344만 원)입니다.
2. 금융소득 5천만 원 + 사업소득 5천만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 3천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은 420만 원(3천만 원 × 14%)입니다.
먼저 사업소득 5천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624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초과분 3천만 원이 합산되어 8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344만 원입니다. 즉 금융소득 3천만 원으로 인해 추가 납부할 세금은 720만 원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초과분 3천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 420만 원과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할 세금 720만 원의 차액인 300만 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입니다.
정리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만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습니다. 금융소득이 최대 7,76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소득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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