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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하지 말자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9.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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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6년 전에 10여 년 동안 운영해오던 사업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결국 사업은 폐업했습니다. 그 여파로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은 남아 있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작은 집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또 시련이 닥쳤습니다. 세무서에서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6년 전 사업을 접을 당시 국세를 체납했다는 것입니다.
 
택스코디 – 먼저 체납한 세금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돼 해당 압류 통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내 이를 행사하지 않음에 따라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권리자는 세금징수자인 정부를 의미합니다. 현행 세법에선 5억 원 미만 국세는 5년, 5억 원을 넘어가는 국세에 대해선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전자는 국세청 부과 등으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중단 및 정지가 가능합니다.
후자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경과 시 역시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상속·증여세와 그 이외 국세로 기간이 나뉩니다. 상속·증여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무신고, 거짓신고, 누락신고(15년), 그 밖의 경우(10년)로 다시 구분합니다. 상속·증여세 이외 국세는 무신고(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10년), 그 밖의 경우(5년)로 분류합니다. 제척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소멸시효는 어떻게 따질까요. 일단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세액에 대해선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합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관청에서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소멸시효가 넘어가는 걸 그저 지켜만 보진 않습니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체납자 재산에 이미 강제징수 등과 같은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배당을 청구하는 조치), 압류 등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경과한 진행 기간을 초기화해 소멸시효를 다시금 기산합니다. 바로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가령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 원 신고 후 체납했다면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날인 2016년 6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1년 5월 31일이 지나면 해당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2018년 1월 1일 자로 그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삼아 고지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멈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부터 재차 5년을 기산하게 되기 때문에 2023년 1월 31일이 돼야 소멸시효가 완료됩니다. 또 소멸시효 진행 기간 중 분납 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또는 매각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 진행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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