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개인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양도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죠. 증권거래세 세율과 비상장 주식 신고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세율부터 살펴봅시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0.2%가 총 증권거래세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상장 여부와 시장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1주당 '양도가액 × 양도한 총 주식수 × 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만 원에 1,000주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로 4만 원(2만 원 × 1,000주 × 0.2%)을 내야 합니다.
만약 상장하지 않은 본인 회사의 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35%를 적용해 세금을 냅니다. 야놀자·토스·컬리·두나무·당근마켓 등 대표적인 비상장주식도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6월 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하반기에 판 주식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9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는 단 1주만 주식을 양도해도 20~30%의 양도세를 내지만, 소액주주는 장외거래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때에만 10~2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 명시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코스피 세율은 0.05%, 코스닥 세율은 0.2%입니다. 2024년에는 코스피 0.03%, 코스닥 0.18%로,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2025년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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