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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과 비상장 주식 신고 절차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0.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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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손익과 상관없이 주식을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개인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할 것은 없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직접 양도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죠. 증권거래세 세율과 비상장 주식 신고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우선 세율부터 살펴봅시다. 코스피 상장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0.2%가 총 증권거래세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상장 여부와 시장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는 1주당 '양도가액 × 양도한 총 주식수 × 세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만 원에 1,000주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로 4만 원(2만 원 × 1,000주 × 0.2%)을 내야 합니다.
만약 상장하지 않은 본인 회사의 주식을 판다면 증권거래세율 0.35%를 적용해 세금을 냅니다. 야놀자·토스·컬리·두나무·당근마켓 등 대표적인 비상장주식도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6월 판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8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하반기에 판 주식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9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내년 2월 말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있다면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때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기본공제액(250만 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대주주는 단 1주만 주식을 양도해도 20~30%의 양도세를 내지만, 소액주주는 장외거래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때에만 10~20%의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법에 명시된 증권거래세 세율은 0.35%이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코스피 세율은 0.05%, 코스닥 세율은 0.2%입니다. 2024년에는 코스피 0.03%, 코스닥 0.18%로, 2025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2025년에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때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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