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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9. 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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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살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포함해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종류는 9가지나 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소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의 종합소득세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퇴직·양도소득은 한 해에 꾸준히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생긴 소득을 연 소득과 함께 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한 거죠.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은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먼저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사업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소득을 다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주택 자금 등도 특별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액별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고, 해외에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까지 거치면 세액이 결정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사업자는 중간에 미리 낸 세금을, 직장인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고 나면 비로소 내야 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정해진 납부세액(결정세액)보다 많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외 예금 이자로 얻은 소득 또는 소유 주식의 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 때 떼는 15.4%의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퇴직 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말한 모든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025년 과세가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복권 당첨금 등으로 3억 원이 넘을 때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돈만 있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될 이유 즉, 경쟁력도 갖춰야 하고, 대박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안목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망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왕이면 탄탄하게 성공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금쪽같은 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선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를테면 세금 말이다. 이 책은 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곤 하는 세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저절로 절세될 거란 착각은 금물이다. 사업주가 세금에 대해 알아야 성패를 파악하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 보지 않는 노무 문제, 폐업 신고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를 담았으니 세금 공부가 필요했던 사업자라면 꼭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이 책의 구성 〈PART 01 창업, 이것만은 알고 시작하자!〉와 〈PART 02 창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서는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PART 03 창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업자 등록증〉에서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준비 과정과 사업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PART 04 베테랑 사장님도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 문제를 사례를 들어 해설한다. 제목처럼 사업 운영에는 베테랑일지 몰라도 근로기준법에는 무지해 실수하곤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이다.〈PART 05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에서는 실용적인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 역시 예시와 계산법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PART 06 혼자 해보는 사업자 등록〉에서는 업종별 셀프 사업자 등록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PART 07 눈 뜨고 코 베이는 임대차 계약〉은 큰 손해를 보곤 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팁과 주의 사항을 다룬다. 〈PART 08 폐업 시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사정상 폐업 혹은 휴업을 결정했을 때 신경 써야 할 점과 신고 절차 등을 알려준다. 부록에는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았다. 저자의 말대로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로 오래 달릴 수 있길 바란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5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세와 함께 2025년 도입 예정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에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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