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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밀어주고 시간이 불려주는’ 금융상품, 연금(연금저축+IRP)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0.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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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밀어주고 시간이 불려주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연금저축+IRP)입니다. 국가가 밀어준다는 의미는 1년 900만 원 한도로 주어지는 연금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말합니다. 환급액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5,000원, 5,500만 원 초과면 최대 118만8,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은 55세까지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해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리효과를 누립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은행빚과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운 50대 퇴준생(퇴직준비생)이 연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월 75만 원 연금 자동이체’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1년에 90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연금 계좌에 붓는 것입니다. ‘운동은 남이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이체를 해둬야 목표를 달성하기 쉽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22년까진 7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까지 700만 원을 붓고 있었다면, 연말까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넣어 추가 절세 혜택을 챙기도록 합시다.
 
세알못 - 그럼 50세 퇴준생(연봉 1억 원)이 퇴직 때까지 매달 75만 원씩 붓는다면, 10년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10년간 매년 900만 원씩 착실히 납입한다면, 연금 계좌엔 원금 9,000만 원이 쌓입니다. 연평균 4%씩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의 운용 수익은 약 1,745만 원. 여기에다 세액공제 환급금(1,188만 원)과 세액공제 환급금 운용 수익(230만 원)을 더하면, 60세 퇴직 시점에 약 1억2,200만 원의 연금 자산이 생깁니다.
 
이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부 다 쓰고 죽을 생각이라면, 60세부터 82세(남성 평균수명)까지 매달 48만 원씩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 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연 6%까지 높인다면, 연금액은 매달 5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65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즉 60~64세까지는 연금에서 150만 원 넘게 뽑아 쓰고, 65세부터는 소액을 받는 식으로 수령 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넘게 연금을 받으면 1,200만 원 한도(2024년부터 1,500만 원 예정)에 걸려서 종합과세(16.5%)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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