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밀어주고 시간이 불려주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연금저축+IRP)입니다. 국가가 밀어준다는 의미는 1년 900만 원 한도로 주어지는 연금 세액공제(13.2~16.5%) 혜택을 말합니다. 환급액은 연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48만5,000원, 5,500만 원 초과면 최대 118만8,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금은 55세까지는 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해서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리효과를 누립니다.
은행빚과 사교육비에서 자유로운 50대 퇴준생(퇴직준비생)이 연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월 75만 원 연금 자동이체’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1년에 900만 원이니까, 매달 75만 원씩 연금 계좌에 붓는 것입니다. ‘운동은 남이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이체를 해둬야 목표를 달성하기 쉽습니다.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2022년까진 700만 원이었지만, 2023년부터 9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까지 700만 원을 붓고 있었다면, 연말까지 추가로 200만 원을 더 넣어 추가 절세 혜택을 챙기도록 합시다.
세알못 - 그럼 50세 퇴준생(연봉 1억 원)이 퇴직 때까지 매달 75만 원씩 붓는다면, 10년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택스코디 - 10년간 매년 900만 원씩 착실히 납입한다면, 연금 계좌엔 원금 9,000만 원이 쌓입니다. 연평균 4%씩 꾸준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10년 동안의 운용 수익은 약 1,745만 원. 여기에다 세액공제 환급금(1,188만 원)과 세액공제 환급금 운용 수익(230만 원)을 더하면, 60세 퇴직 시점에 약 1억2,200만 원의 연금 자산이 생깁니다.
이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부 다 쓰고 죽을 생각이라면, 60세부터 82세(남성 평균수명)까지 매달 48만 원씩 인출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 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연 6%까지 높인다면, 연금액은 매달 53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65세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즉 60~64세까지는 연금에서 150만 원 넘게 뽑아 쓰고, 65세부터는 소액을 받는 식으로 수령 방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넘게 연금을 받으면 1,200만 원 한도(2024년부터 1,500만 원 예정)에 걸려서 종합과세(16.5%) 대상이 되어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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