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개인이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살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포함해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종류는 9가지나 됩니다.
세알못 - 소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택스코디 -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는 방식의 종합소득세 제도로 운영 중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과세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과세합니다. 퇴직·양도소득은 한 해에 꾸준히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거나,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생긴 소득을 연 소득과 함께 과세해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반영한 거죠.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은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먼저 직장인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1년간의 소득에 근로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사업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소득을 다 더해 신고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제일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주택 자금 등도 특별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이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이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액별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고, 해외에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까지 거치면 세액이 결정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에서 사업자는 중간에 미리 낸 세금을, 직장인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빼고 나면 비로소 내야 할 세액이 정해집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정해진 납부세액(결정세액)보다 많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국내외 예금 이자로 얻은 소득 또는 소유 주식의 연간 배당금에 대한 소득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만기 때 떼는 15.4%의 세금이 바로 이자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 14%에 지방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퇴직 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같이 연금액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앞서 말한 모든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당첨금, 강연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025년 과세가 시작될 가상자산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이지만 복권 당첨금 등으로 3억 원이 넘을 때는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소득세와 함께 2025년 도입 예정인 소득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주식·채권·펀드·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에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지분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들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 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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