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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비교과세, 금융소득만 4천만 원일때 세금은 얼마?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0. 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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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소득은 4,000만 원이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과세기간 금융소득인 4,000만 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대상자라 해도, 0원에서 2,000만 원까지 구간은 분리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2,000만 원에는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까지의 구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데, 이 2,0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과세표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입니다. 세알못 씨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원 ~ 2,000만 원 이하 구간: 2,000만 원 × 14% = 280만 원 (원천징수)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구간: 2,000만 원 × 15% - 126만 원 (누진공제) = 174만 원
 
그럼 세알못 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지방소득세 10% 제외)은 454만 원(280만 원 + 174만 원)일까요?
지금부터는 세알못 씨의 금융소득을 오로지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 더 큰 금액(금융소득 비교과세)을 소득세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 4,000만 원 × 14% = 560만 원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정리하면 세알못 씨는 소득세로 560만 원에 지방소득세 10%(56만 원)를 추가해 6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간은 7,7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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