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융소득은 4,000만 원이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과세기간 금융소득인 4,000만 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대상자라 해도, 0원에서 2,000만 원까지 구간은 분리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2,000만 원에는 원천징수 세율인 14%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까지의 구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는데, 이 2,000만 원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15%입니다. 세알못 씨의 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원 ~ 2,000만 원 이하 구간: 2,000만 원 × 14% = 280만 원 (원천징수)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구간: 2,000만 원 × 15% - 126만 원 (누진공제) = 174만 원
그럼 세알못 씨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액(지방소득세 10% 제외)은 454만 원(280만 원 + 174만 원)일까요?
지금부터는 세알못 씨의 금융소득을 오로지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종합과세를 적용했을 때를 비교해 더 큰 금액(금융소득 비교과세)을 소득세로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 분리과세 적용 시 세금: 4,000만 원 × 14% = 560만 원
정리하면 세알못 씨는 소득세로 560만 원에 지방소득세 10%(56만 원)를 추가해 61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산출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구간은 7,76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입니다.
‘국가가 밀어주고 시간이 불려주는’ 금융상품, 연금(연금저축+IRP) (1) | 2023.10.09 |
---|---|
대전 세금 강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0) | 2023.10.08 |
소득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나요? (0) | 2023.09.16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혼동하지 말자 (0) | 2023.09.13 |
세무사는 많고, 회계사무실은 널려 있다. (0) | 2023.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