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 회계사무실을 방문하면 세무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실장이나 사무장 또는 직원과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기장 상담이나 간단한 신고대행 상담은 실장이나 직원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무사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하면 당연히 세무사와 상담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세무사를 볼 수 없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사무장이나 실장이 명의대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같은 재산세나 세무조사, 불복 등은 반드시 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해야 합니다. 본인 세금 문제를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나 직원과 상담한다는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무자격사의 문제점은 무책임함과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입니다. 무자격사의 경우에는 세금신고 시 명의 대여해온 세무사의 이름을 넣고 자신의 이름은 빠집니다. 심지어 명의 대여해온 세무사 이름도 빼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회피할 목적입니다.
그들은 세무업계에서 몇 년 동안 일한 자신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일합니다. 따라서 별문제 없이 일 처리가 되는 듯해도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경우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세무적인 책임은 의뢰한 납세자가 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자격사를 피하기 위해 첫 상담은 무조건 세무사와 하길 권합니다. 무자격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은 세무사가 없어서 세무사와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결국은 세무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세무대리할 수 있는 자격사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입니다. 회계사와 변호사는 업무 범위가 넓고 다양해서 세무 쪽을 특화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중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는 세무라는 분야 자체에만 특성화되어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업에 대해서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세금 문제를 물어봅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당당하게 상의합시다. 그게 담당 세무대리인의 일이고, 매월 기장료를 받는 이유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든 부담 없이 전화해서 사업에 대해 작은 논의도 할 수 있는 편하고 친절한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세무사는 상담이나 대화 몇 번 해보면 편한지 아닌지 답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기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짧은 경력과 실력 없음을 친절함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기본 바탕이 된 친절함이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상담도 잘해주고 살갑게 대하더니 세무기장을 맡기고 난 뒤부터는 얼굴 보기 힘든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기 사업에 대한 세금 문제에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권위의식이 강해 상담할 때 불편해서 질문을 제대로 못 했다는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다른 세무사를 찾아봅시다. 세무사는 많고 회계사무실은 널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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