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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까?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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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과정 중 혜택이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누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직계존속)와 만 20세 이하 자녀(직계비속)를 부양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60세 미만이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 사용액을 근로자인 자녀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이고 생계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셋 중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더한 값으로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금액은 제외합니다. 이에 따르면 퇴직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인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했다면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둘 이상 실제로 부모님의 부양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 기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해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이 우선권을 받고, 전례가 없었다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형제자매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첫째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둘째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둘째는 부양 요건이 위배돼 기본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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