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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했는데,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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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월세로 거주하고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금까지 계속 월세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에 결혼해서 기존의 월세집에서 9월까지 거주하다가 10월에 신혼집인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관련 전세계약과 대출은 모두 배우자가 실행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배우자가 2023년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고, 세대주는 배우자이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9월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택스코디 - 월세세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란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므로 일정 요건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참고로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 서류는 집 계약서, 외국인사실증명서, 월세 이체확인증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국적은 본인 국적으로 세대주는 세대원(외국인은 무조건 세대원임)으로 변경하고 월세액을 추가로 적은 뒤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사는 집 주소와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나온 주소가 같아야 하며, 한 해에 2번 이사를 했다면 2개의 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이전 주소·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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