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월세로 거주하고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금까지 계속 월세세액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0월에 결혼해서 기존의 월세집에서 9월까지 거주하다가 10월에 신혼집인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관련 전세계약과 대출은 모두 배우자가 실행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배우자가 2023년 연말정산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고, 세대주는 배우자이며 저는 세대원입니다.
9월까지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요?
택스코디 - 월세세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란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예정이므로 일정 요건의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때 필요 서류는 집 계약서, 외국인사실증명서, 월세 이체확인증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국적은 본인 국적으로 세대주는 세대원(외국인은 무조건 세대원임)으로 변경하고 월세액을 추가로 적은 뒤 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이 사는 집 주소와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나온 주소가 같아야 하며, 한 해에 2번 이사를 했다면 2개의 계약서, 월세 이체확인증, 외국인 사실증명서에 이전 주소·현 주소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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