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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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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일단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어떻게 운용하는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DB, DC, IRP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택스코디 - 우선 가장 큰 차이라면 확정급여(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굴린다는 점이다.
즉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직원이 사전에 확정한 퇴직연금을 받는 형태라면, DC형과 IRP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에서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세테크'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은행 또는 한 증권사에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은행 두 군데나 은행, 증권사에서 각각 1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세제 혜택은 전체 IRP 계좌 입금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두 계좌의 연 합산 입금액이 1,800만 원이면 이 가운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임금수준과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현행 퇴직연금 제도 유형 가운데 과거의 일시적 퇴직금과 가장 비슷합니다. 작년 적립금 기준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DB형은 기금 운용 책임을 회사가 안고 가는 터라 아무래도 근로자가 수익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DC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DC형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익률 우위는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상승률이 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변수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스스로 DC형을 굴리면서 DB형보다 나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 연금으로 받는 게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가요?
 
택스코디 - 그렇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습니다. 또 연금 수령 기간에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는 게 가능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꼭 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이 된 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 감면해줍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적립 당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소득세란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 3.3%입니다. 이는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한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종합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6~45%)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즉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할인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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