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리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갑니다.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절세 효과까지 있는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인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마지막 3단계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도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 원금이 7,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이율을 연 복리 3.1%로 가정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붙는 이자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을 떼야 하는데,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중에는 일시납 상품도 있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목돈이 생겨 연금으로 묻어두고 싶을 때 많이 찾는 방식인데, 10년 이상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이 한도지만 세액공제 형태로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3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IRP까지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인 경우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 높으면 13.2%입니다. (참고로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투자 대상과 한도에 차이가 있고 가입 및 수수료 조건도 달라요. 담보대출 여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다면 연간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퇴직연금으로 6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므로,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 13.2%를 곱한 118만8,000원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납입액을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구성하거나, IRP에만 연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은 공제율이 비교적 높아 이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금은 99만 원이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5년 이상 납부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보험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하는 시점의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붙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연도 기준 5년 내 해지하면 그간 세액공제로 혜택을 봤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상품들이 노후준비와 절세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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