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일단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어떻게 운용하는 게 더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DB, DC, IRP 도대체 차이가 뭔가요?
택스코디 - 우선 가장 큰 차이라면 확정급여(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직접 굴린다는 점이다.
즉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직원이 사전에 확정한 퇴직연금을 받는 형태라면, DC형과 IRP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DB형과 DC형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하고,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에서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도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세테크' 목적으로 IRP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은행 또는 한 증권사에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지만 다른 은행 두 군데나 은행, 증권사에서 각각 1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세제 혜택은 전체 IRP 계좌 입금 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두 계좌의 연 합산 입금액이 1,800만 원이면 이 가운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임금수준과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현행 퇴직연금 제도 유형 가운데 과거의 일시적 퇴직금과 가장 비슷합니다. 작년 적립금 기준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DB형은 기금 운용 책임을 회사가 안고 가는 터라 아무래도 근로자가 수익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DC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에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DC형보다 수익률이 낮을 것이란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익률 우위는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상승률이 DC형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보다 높다면 DB형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변수는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의 특성상 근로자가 스스로 DC형을 굴리면서 DB형보다 나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알못 - 연금으로 받는 게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가요?
택스코디 - 그렇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단 퇴직소득세를 30% 할인받습니다. 또 연금 수령 기간에 퇴직소득세를 나눠 내는 게 가능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에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만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꼭 바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퇴직소득세를 더 아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이 된 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를 40% 감면해줍니다.
적립 당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소득세란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이 3.3%입니다. 이는 최초 연금 수령일이 속한 해부터 1년 차로 계산한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종합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6~45%)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령액을 조절하는 게 현명합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즉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에 대한 할인은 없습니다. 더불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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