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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보험으로 절세하자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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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떼가는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리고, 기대수명은 자꾸 높아진다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져만 갑니다. 이래저래 떼가는 세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을까요. 확실한 수입이 있는 지금 미리 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막해질 것만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럴 때 보험을 찾습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노후 개인연금이나 상속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보험을 조금 더 똑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절세 효과까지 있는 상품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노후 보호용 소득 보장 수단인 연금은 보통 3단계로 분류됩니다. 1단계는 국민연금, 2단계는 퇴직연금, 마지막 3단계는 개인연금이죠. 개인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목적이 다른 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해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4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납입 한도도 별도로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납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면 연금보험이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월 30만 원씩 20년을 납입해 원금이 7,2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시이율을 연 복리 3.1%로 가정하면 연금 개시 시점에 붙는 이자만 2,000만 원이 넘습니다. 만약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300만 원 이상을 떼야 하는데, 연금보험 상품이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상품 중에는 일시납 상품도 있습니다. 꾸준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목돈이 생겨 연금으로 묻어두고 싶을 때 많이 찾는 방식인데, 10년 이상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넣고 싶어도 연간 최대 1,800만 원이 한도지만 세액공제 형태로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3부터는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IRP까지 함께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인 경우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율이 16.5%(지방소득세 포함), 높으면 13.2%입니다. (참고로 IRP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투자 대상과 한도에 차이가 있고 가입 및 수수료 조건도 달라요. 담보대출 여부, 중도인출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 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보험과 IRP에 매달 50만 원씩 넣었다면 연간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 퇴직연금으로 600만 원이 모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므로, 내년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공제금액에 13.2%를 곱한 118만8,000원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납입액을 '연금저축 600만 원+IRP 300만 원'으로 구성하거나, IRP에만 연간 900만 원을 넣는 게 좋습니다.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은 공제율이 비교적 높아 이론적으로 연금저축보험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금은 99만 원이고, IRP를 함께 활용하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다만 5년 이상 납부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보험상품이 그렇듯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해지하는 시점의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소득세가 붙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연도 기준 5년 내 해지하면 그간 세액공제로 혜택을 봤던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10년 이상 해약하지 않고 꾸준히 보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상품들이 노후준비와 절세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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