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개정안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정부 안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이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최대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99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의 대출로 고정금리여야 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 종전 | 개정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
상환방식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고정+비거치 | 고정 또는 비거치 | 기타 | 고정 또는 비거치 |
공제한도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2,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600만 원 |
주택가격 (기준시가) | 5억 원 | 6억 원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공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40%만 하므로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추가로 최대 24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1,00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을 각각 공제했습니다. 2024년에 한정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등 용역 제공 형태의 기부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1일당 5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범위를 넓히고 산정액도 1일당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는 해마다 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 보험으로 절세하자 (0) | 2023.09.18 |
---|---|
기부로 생색내고, 명절 선물까지 해결,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용 방법은? (0) | 2023.09.11 |
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2022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0) | 2023.02.25 |
부양가족공제대상 판단 기준, 연간 환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0) | 2023.02.20 |
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0) | 202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