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도 세법 개정안 (직장인),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8. 28. 00:02

본문

최근 정부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개정안 외에도 일반적인 연말정산이나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안은 정부 안이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먼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 게 눈에 띕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은 이자가 많은 게 일반적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세율이 높을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최대세율 구간을 적용받으면 지방소득세까지 약 99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의 대출로 고정금리여야 하고,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종전개정
상환기간15년 이상10년 이상15년 이상10년 이상
상환방식고정+비거치고정 또는 비거치기타고정 또는 비거치고정+비거치고정 또는 비거치기타고정 또는 비거치
공제한도1,8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300만 원2,000만 원1,800만 원800만 원600만 원
주택가격
(기준시가)
5억 원6억 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공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40%만 하므로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실제 추가로 최대 24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1,00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을 각각 공제했습니다. 2024년에 한정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한편 자원봉사 등 용역 제공 형태의 기부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1일당 5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범위를 넓히고 산정액도 1일당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기부금 공제는 해마다 한도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