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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로 생색내고, 명절 선물까지 해결, 고향사랑기부제도 이용 방법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9. 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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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부로 생색내고, 명절 선물 고민까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주고,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선물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세금에서 환급받고, 3만 원어치 선물까지 받는 것이죠. 기부하는 개인은 사실상 무조건 이득을 챙기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그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잊을 만하면 나오는 골치 아픈 세금, 어떻게 대비할까? 1월부터 12월까지, 택스 코디네이터가 똑똑한 절세를 안내합니다! 이번 달엔 어떤 세금이 나올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인의 연말정산,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자동차세까지… 다달이 날아오는 세금과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세금 문제를 핵심만 쏙쏙 뽑아 쉽게 설명한 세금 가이드북.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각종 세금, 어떻게 챙겨야 할까?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초보 자영업자까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노동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이 붙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이 발생하며, 과자 한 봉지를 사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크고 작은 소비에도 모두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든다. 세금 관련 용어들은 생소하고 낯선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잊을 만하면 어김없이 각종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다. 환급액이 얼마나 될까, 혹시나 추가로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건 아닐까 직장인을 궁금하게 만드는 이른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1월에 마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린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재산세도 내야 하고, 이사를 고민하다 보면 새로 바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규정은 어떻게 될지 겁부터 나게 된다. 알바생을 고용한 편의점 사장님이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사업자로서 다달이 챙겨야 하는 세금의 종류는 훌쩍 더 늘어난다.
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세알못 – 고향사랑기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먼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부터 해야 합니다.
 
먼저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포털사이트에서 고향사랑기부를 검색하면 '고향사랑e음'이라는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전용 홈페이지입니다.
곧바로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가입부터 해야 합니다. 이때 입력한 주소와 개인정보로 나중에 답례품을 배송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는 것이니 당연히 해야겠죠.
 
회원가입을 했다면 기부할 지역을 골라야 합니다. 시도 단위 광역지자체에서부터 시군구 기초지자체까지 마음대로 기부지역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름은 고향사랑기부이지만 반드시 고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아니면,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딱히 어느 지역에 기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답례품부터 둘러봅시다. 이왕에 내가 원하는 답례품을 주는 지역을 골라 기부한다면 기부도 하고, 원하는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홈페이지에서 둘러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대충 둘러봐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정말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등 전통적인 지역특산품에서부터 지역 상품권, 공연 티켓, 각종 관광서비스 등 총 9,000종의 답례품이 있습니다.)
 
기부 시에 받을 답례품과 기부지역을 골랐다면 이제 기부를 하면 됩니다. 기부금액은 10만 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만 세액공제 해줍니다.
물론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순수히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분 없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기부금액이 연간 총액으로 5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와는 달리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를 모두 받습니다. 500만 원을 기부한다면 답례품 150만 원어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는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할 수 있어서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하든 현금으로 하든 상관없이 모두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할 때 적은 주소지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고 기분이 좋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액인 10만 원을 그대로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보통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정치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고, 연말정산 서류에 입력이 잘 됐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시스템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기부영수증을 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참고로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이것저것 다른 항목에서 공제받을 것이 많아서 연말정산 때마다 월급에서 떼인 세금을 모조리 돌려받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냈거나(징수), 환급액이 적어서 10만 원 정도의 환급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기부하는 것이 유리하죠. 아마 대부분 근로자는 후자에 속할 겁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참고하면 확인이 편합니다. 월급에서 이미 매달 떼서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된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았다면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이 아니더라도 추징될 세금을 세액공제금액만큼 줄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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