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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2022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2. 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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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매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내가 한 해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내역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는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알못 -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과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뜨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일 수 있는 월세 내역,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은 회사에 제출하기 보다 나중에 자신이 챙기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세알못 - 경정청구, 혼자 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경정청구라는 단어는 세법에선 흔하게 쓰이지만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합니다. 경정청구는 쉽게 말해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다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요청하기 부담스러워 직접하고 싶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싶으면 홈택스에 접속해 당연히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은 2017~2021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인데, 현재 2022 귀속연도 연말정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세알못 - 그럼 2022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서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애초에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만약 세금 환급을 바로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정은 경정청구와 비슷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관련 증명서류 등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자료들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으면 됩니다.

그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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