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납세자의 관계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종료되면 더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는 일시적인 관계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리를 받게 되면 다른 세무사로 바꾸지 않는 한 그 관계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처음 만나서부터 이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세무사업에 대해 좀 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모르니깐 세무사님이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물론 모든 세무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을 호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를 조금 긴장시키면서 '이 고객은 한 번이라도 세무사와 거래를 해봤다'라는 인상을 주면 좋습니다.
세알못 -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
● 사무장입니까? 세무사입니까?
회계사무실 구성원은 크게 직원, 사무장,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무장은 보통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 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세무사는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입니다. 첫 만남에서 세무사인지, 사무장인지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질문은 사무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세무사에게는 책임감이 생기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세무상담을 여러 번 해봤다는 인상을 주므로 좋습니다.
● 기장료·조정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기장료와 조정료입니다. 세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세무관리비용이 기장료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조정료입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세무사를 이용해 봤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 세무사와 비교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특히 조정료를 안다는 사실은 사업을 어느 정도 해봤고, 세무사 사무실을 좀 안다는 인상을 줍니다.
● 개업한 지 오래 되었나요?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같은 경력을 물어보면, 그 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 합격 후 경력이 3년이 넘어가면 본인 전문 분야가 최소 1~2개는 생깁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전문 분야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한 세무사라면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업종 기장은 해봤나요?
세무사에게 기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업종이라도 수입과 비용의 기본 포맷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세무적인 특이점만 공부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 본 업종과 안 해본 업종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에는 차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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