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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첫만남, 무엇부터 질문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8.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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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납세자의 관계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이 종료되면 더는 특별히 만날 일이 없는 일시적인 관계지만, 세무대리인에게 세무관리를 받게 되면 다른 세무사로 바꾸지 않는 한 그 관계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처음 만나서부터 이 세무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세무사업에 대해 좀 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모르니깐 세무사님이 무조건 알아서 해주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건 최악입니다. 물론 모든 세무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을 호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를 조금 긴장시키면서 '이 고객은 한 번이라도 세무사와 거래를 해봤다'라는 인상을 주면 좋습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세알못 -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택스코디 -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봅시다.
 
● 사무장입니까? 세무사입니까?
회계사무실 구성원은 크게 직원, 사무장,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무장은 보통 영업을 하거나 사무실 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세무사는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입니다. 첫 만남에서 세무사인지, 사무장인지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세무사 사무실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질문은 사무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세무사에게는 책임감이 생기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세무상담을 여러 번 해봤다는 인상을 주므로 좋습니다.
 
● 기장료·조정료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기장료와 조정료입니다. 세무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세무관리비용이 기장료이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간에 결산과 세무조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조정료입니다. 기장료와 조정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 세무사를 이용해 봤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거 세무사와 비교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특히 조정료를 안다는 사실은 사업을 어느 정도 해봤고, 세무사 사무실을 좀 안다는 인상을 줍니다.
 
● 개업한 지 오래 되었나요?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같은 경력을 물어보면, 그 세무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 합격 후 경력이 3년이 넘어가면 본인 전문 분야가 최소 1~2개는 생깁니다.
만약 일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혹은 전문 분야 없이 중구난방으로 일한 세무사라면 이 질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 이 업종 기장은 해봤나요?
세무사에게 기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업종이라도 수입과 비용의 기본 포맷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세무적인 특이점만 공부하면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 본 업종과 안 해본 업종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에는 차이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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