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1인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삼아 소득을 얻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택스코디 - 1인 미디어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내기 전 꼭 집어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 보유 및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도 이에 포함되죠.
자신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업자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은 어느 것인지 판단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말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가 된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랫동안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했어도 수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이 부가세로 결정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죠.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내야 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공급대가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뜻하죠.
아울러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1인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비교>
일반과세자 | 구분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적용기준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공급가액 × 10%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30%(미디어콘텐츠 창작업)×10% |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 |
전액 공제 | 매입세액공제 | 공급대가 × 0.5% |
환급 가능 | 환급여부 | 환급 불가 |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으로 나눠진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지니 기간을 꼭 기억합시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 (1월~12월)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딱 한 번만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PG단말기를 사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0) | 2023.04.17 |
---|---|
사장님이 되면 챙겨야 할 세금은? (0) | 2023.04.16 |
사업자등록 후 바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 (0) | 2023.04.14 |
사장님이 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절세전략 (0) | 2023.04.13 |
사장님 세테크, 사장님 절세전략 (0) | 2023.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