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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비교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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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1인 미디어 창작을 전업으로 삼아 소득을 얻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택스코디 - 1인 미디어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세금을 내기 전 꼭 집어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편집자를 고용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문적인 촬영 장비 보유 및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도 이에 포함되죠.
자신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업자 중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유형은 어느 것인지 판단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수익이 발생해 당장 연 8,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지역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죠.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말합니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가 된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랫동안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했어도 수익이 적은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값이 부가세로 결정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 중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죠.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내야 할 부가세가 훨씬 줄어듭니다. 공급대가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세가 포함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뜻하죠.
아울러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죠.
 
<1인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비교>
 

일반과세자구분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적용기준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공급가액 × 10%매출세액공급대가 × 30%(미디어콘텐츠 창작업)×10%
발급 가능세금계산서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은 발급 가능
전액 공제매입세액공제공급대가 × 0.5%
환급 가능환급여부환급 불가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으로 나눠진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달라지니 기간을 꼭 기억합시다.
간이과세자는 1년 치 (1월~12월)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딱 한 번만 신고하고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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