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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세테크, 사장님 절세전략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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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경영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부터 담당자까지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최적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 절세전략: 회계와 세무 컨설팅을 받자
회계와 세무 컨설팅은 회계와 세무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질이 좋은지,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면 경영 및 재무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 절세전략: 장부 및 증빙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장부 및 증빙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부 및 기장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시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지침에 의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절세전략: 최소한 분기 결산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자
분기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절세전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읽자
유능한 경영자는 이를 경영의 필수로 생각합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높은 파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배와 같은 꼴이 됩니다.
 
● 절세전략: 세금 감면 부분을 잘 알고 있자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엔 어떤 것이 있는지 돈을 주고서라도 보고서를 받아 봅시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 절세전략: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수익 비용을 잘 관리하자
비용 관리는 연초부터 계획되고 지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액 (개인 용도 사용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 -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법인 대표자와 배우자 등이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사전 점검 - 고의에 의한 매출 누락이든 실수이든 상관 없이 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출 누락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충당금 -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는 현금 지출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이므로 건물 감가상각비 등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사 관련 경비 -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발생한 경비는 사업과 무관합니다.
·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 - 사업주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중 일정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자가 사업을 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나 15년 (2021년 이전 신고분 10년) 안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서 그 결손금을 100% (단,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은 80%) 차감해 줍니다. 물론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활용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어 주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일부분을 직접 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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