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경영 관리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부터 담당자까지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면 최적의 의사 결정 구조를 갖게 될 것입니다.
● 절세전략: 회계와 세무 컨설팅을 받자
회계와 세무 컨설팅은 회계와 세무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질이 좋은지, 회계 처리가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다면 경영 및 재무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 절세전략: 장부 및 증빙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자
장부 및 증빙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장부 및 기장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합시다.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더라도 지침에 의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절세전략: 최소한 분기 결산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자
분기 결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절세전략: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읽자
유능한 경영자는 이를 경영의 필수로 생각합니다. 이를 모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높은 파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 배와 같은 꼴이 됩니다.
● 절세전략: 세금 감면 부분을 잘 알고 있자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엔 어떤 것이 있는지 돈을 주고서라도 보고서를 받아 봅시다.
● 절세전략: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수익 비용을 잘 관리하자
비용 관리는 연초부터 계획되고 지침이 마련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액 (개인 용도 사용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 - 개인사업자의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법인 대표자와 배우자 등이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매출 누락 등에 대한 사전 점검 - 고의에 의한 매출 누락이든 실수이든 상관 없이 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이 적발된 경우 매출 누락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충당금 - 사업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는 현금 지출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경비이므로 건물 감가상각비 등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러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사 관련 경비 - 가사와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발생한 경비는 사업과 무관합니다.
·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 - 사업주가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자금을 과도하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중 일정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 사업자가 사업을 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나 15년 (2021년 이전 신고분 10년) 안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에서 그 결손금을 100% (단,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은 80%) 차감해 줍니다. 물론 이월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기장을 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 활용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어 주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일부분을 직접 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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