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돈이 없으면 세금과 관련 없다", "영세한 사업장은 기장을 맡기지 않고 혼자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첫해는 세금신고할게 별로 없다"
세알못 - 정말 영세하거나 사업 첫해인 사업자는 당장에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될까요?
택스코디 - 이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장부작성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라는 의무화된 기장유형 따라 다르게 진행되므로 내가 어떤 유형의 장부작성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용을 수입, 지출로 기록하고 재산상태를 단순 증감형태로 기록하면 이를 '장부'로 인정하는 유형입니다. 회계관련 지식이 없어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무사 또는 회계담당자의 도움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사업과 관련된 재산상태와 거래내용을 일별로 이중으로 기록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해야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장부작성 의무유형이 다릅니다.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장부작성 의무유형을 판단할 필요 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예컨대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 7,5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도소매업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준금액이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일부 경우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세무 수수료 이상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세무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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