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전략: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잘 지키자
세법은 각 세목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정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가산세는 주로 신고에 대한 것과 납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때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절세전략: 부당 거래를 하지 말자
이중으로 장부를 작성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40%씩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를 하는 것도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 됩니다.
● 절세전략: 돈 내기 힘들면 분납하거나 납부를 연기하자
세금을 체납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압류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납은 하지 맙시다. 억울하면 불복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합시다.
· 분납 - 분납 제도는 자진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나누어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기한 연기 - 납세자가 사업 중에 화재나 재해를 당해 심한 손해를 입는 등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고 기한을 연기하거나 납부나 징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산세와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징수 유예 - 징수 유예란 국세 등의 징수 (납세 고지, 독촉 등)를 일정 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로, 법에서 정한 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유예한 다음 날로부터 9월 이내가 유예기간이 됩니다.
● 절세전략: 휴·폐업을 하면 정리를 잘하자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 절세전략: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불복하자
억울하게 세금을 낸 후 잠을 못 자나요? 그럴 때는 걱정을 접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세금을 돌려받읍시다. 부과된 세금이 세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경우라면 불복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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