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챙겨야 할 세금으로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세, 일정한 시기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아니지만,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원천세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대신 징수해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0일까지 이전 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로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면 6개월에 한 번 납부하는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②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일반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면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000만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④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해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두 번 신고하면 됩니다.
⑤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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