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사장님 - PG단말기를 사용하면 사업자 매출로 잡히지 않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택스코디 -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를 절세로 속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결제대행(PG)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결제대행을 통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증가와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이 이들 PG 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사업자들은 결제를 대행해주는 PG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습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결제 하면 PG사가 수수료를 받은 후 결제를 대행하고 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다시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PG사는 결제대행자료를 통해 가맹점 매출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일부 PG 업체들은 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PG 업체들입니다.
특히 이들 PG 업체 대부분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료 등도 줄여준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지 않으니 신고할 소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 업체는 카드수수료 1~2%보다 높은 7~9% 수준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출누락과 탈세의 대가를 수수료로 챙기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상당수 사업자 역시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PG 업체의 불법 영업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과소제출한 PG 업체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후 탈세 혐의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등록 PG업체로 확인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그 명단을 통보하고, 이들과 가맹한 사업자들의 매출누락에 대해서도 부가세와 소득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챙겨야 할 사항은? (1) | 2023.04.19 |
---|---|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절세 팁은? (0) | 2023.04.18 |
사장님이 되면 챙겨야 할 세금은? (0) | 2023.04.16 |
1인미디어 창작자 부가가치세 비교 (0) | 2023.04.15 |
사업자등록 후 바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나? (0) | 2023.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