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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되면 챙겨야 할 세금은?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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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챙겨야 할 세금으로는 매달 내야하는 원천세, 일정한 시기에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또 세금은 아니지만, 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① 원천세
사장님이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대신 징수해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0일까지 이전 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로 직전연도 상시고용 인원 20명 이하를 충족하면 6개월에 한 번 납부하는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②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만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그 금액의 10%만큼 매출세액으로 징수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은 공제받습니다. 일반사업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③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더불어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에 한 번 신고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라면 5월이 아닌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식점업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7억5,000만 원 이상이라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됩니다.
 
④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했거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6개월에 한 번 신고해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두 번 신고하면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⑤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을 고용했다면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직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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