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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3. 4. 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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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기사(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정부는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 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 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한 1,6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 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합니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으로 420만 명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2023년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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