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 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 원) 라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100만 원)를 추가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공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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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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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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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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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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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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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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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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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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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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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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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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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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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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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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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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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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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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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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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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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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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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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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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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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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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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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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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나이요건 판단 기준>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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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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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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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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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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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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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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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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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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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배우자 있는 경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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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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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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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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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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