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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의 기술,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2. 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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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가족을 부양한 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 원)이거나 고령자(1인당 100만 원) 라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5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100만 원)를 추가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공제금액>

공제구분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없음
없음
없음
1명당
150만 원
배우자
없음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없음
작계존속
만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없음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없음
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 허용)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자
1명당 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배우자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100만 원(배우자 있는 경우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 없고 20세 이하
100만 원

만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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