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근로소득자라면 소득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소득요건을 따지는 것이 까다로운데요.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지, 연간 환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택스코디 -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해 연소득을 따질 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기준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계산 시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근로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해당됩니다. 다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항만 근로자를 포함한 하역작업 종사자도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는 합계액 2,000만 원 이하까지 연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으로 연소득 100만 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연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 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기타소득금액만 100만 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와 무관하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연 1,2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 연 516만 원 이하일 때도 연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자매가 사업소득자라면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 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 소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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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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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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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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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2천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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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 516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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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보수를 받을 때 미리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로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급여 내역서를 봤을 때 매달 3.3%만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수입이 작을 때는 업종별로 고시되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수입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올해 적용될 경비율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지만 2022년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단순경비율은 작년 기준 79.4%입니다. 사업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82만4,000원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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